양로보험 면제와 관련한 우리기업의 딜레마 [이평복고문]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011. 9. 19
KOTRA 칭다오무역관 이평복 고문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그 이유는 한중 협정에 따라 양로보험을 면제 받으려면 한국국민연금공단의 연금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납부증명서 상에는 다음3가지로 분류되어 기재된다(한국MK컨설팅 이택곤 회계사로부터 정보 수집).
(1)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가) 한국 회사에서 임금 지급 시 자동 "(1)의무가입자"로 처리되어 국민연금이
원천징수 납부됨
(나) 본인이 개인 사업자로 장사를 하여, 수익 발생시"(2)지역가입자"로 처리되어
국민연금을 납부함
(2)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가정주부, 학생 등 본인의 판단에 의해"(3)임의가입자"로 가입하고 국민연금을 납부
상기(2)와 같이 한국에서 전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중국 법인으로 귀속 및 현지채용 한국인), 중국 법인의 한국직원은 한국에 "임의가입 "형태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월 최저8만9원 납부), 임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하면, 중국의 양로보험을 면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과 같이 한국에서 어떤 형태로든 소득이 발생할 경우, 개인소득세와 연계되는 딜레마가 발생한다. 즉, "의무가입자"로 기재된 한국의 연금납부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이 자료가 세무국으로 릴레이되면, 이를 근거로 한국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추가 추징요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기업으로서는3가지의 방법이 존재한다.
(1)한국 소득을 이 기회에 아예 중국 법인으로 모두 보내어, 중국에서 임금 전체를 받고,대신 한국에는 임의가입자로 납부하여, 양로보험을 면제받는다.
이 경우, 2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가)개인소득세 부담액의 증가
(나)과거 개인소득세 축소신고에 따른 소급추징문제
(2)한국의 연금가입증명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고, 중국의 양로보험을 그대로 납부한다.
이 경우, 양로보험(기업20%, 개인8%)의 부담액이 상당할 것이다.
(3)외국인 취업증을 받지 않고, F 비자형태로 중국에 근무한다.
F비자일 경우, 현지교육문제, 주택 임차, 운전면허 등 각종 해결 곤란한 문제 발생.
따라서, 소규모 무역기업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규모가 있는 기업은 실행하기 곤란할 것이다.
상술한 문제 때문에 한국기업은 현재 큰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
정부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소득세의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고 있는 셈이다.
하여간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어떻게 난국을 헤쳐갈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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