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회사설립시, 법인투자(방안1)와 개인투자(방안2)의 장단점
1. "1인회사"의 문제점
법인투자 또는 개인투자 중에서 어느 방안을 선택하든 관계없이 중국에서 법인 설립시 주주가 1명인 경우, 이는 중국의 회사법에서 규정한 주주가 1명인 “1인회사”에 해당합니다. 회사법에서 규정한 1인회사의 제한을 고려하여, 통상 실무중에서 고객에게 가능하면 1인회사의 설립을 피할 것을 제안하는 편입니다. 회사법에 따르면, “1인회사의 주주가 회사재산이 주주개인의 재산에서 독립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회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가 외부와 채무분쟁이 발생하여 채권추심을 받을 경우, 주주개인이 본인 재산과 회사재산의 분리되고 독립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인의 독립인격이 부정되어 주주개인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주주가 2명이거나 2명이상인 회사가 1인회사보다는 법인격부정현상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진정한 투자자가 1인(회사 혹은 자연인)이나, 회사법의 상술한 불리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가족친척을 주주로, 혹은 “지분대리보유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형식적인 주주를 증가설치할 방안도 함께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2. 1인회사를 선택하신다면
방안 1과 방안2는 주로 책임부담면에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1인회사는 주주가 본인재산이 회사재산과 분리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주주가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국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최종책임을 법인투자자에게 부담시킬 것인지, 아니면 자연인투자자가 부담하게 할 것인지,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방안1을 선택하실 경우, 중국법원의 재판을 거쳐 최종적으로 회사의 법인인격이 부정되어 법인(한국투자법인)에게 연대책임을 부담하라는 판결이 내려왔다고 가정할 때, 한국법인이 중국내에 집행가능한 재산이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예실추와는 별개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이 판결내용을 실현하는 것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법원은 중국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한국에서 한국법인에게 중국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라고 강제할만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안2를 선택하실 경우, 위와 동일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정할 때, 경우에 따라 자연인주주에 대한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지는 사태도 발생하곤 합니다.
이 외에, 회사법에 따르면, 1개 자연인은 1개의 1인회사만을 투자설립할 수 있고, 두번째 1인회사를 투자설립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주주인 경우에는 이 재투자의 제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상의 원인으로, 방안2(주주1인 투자) 보다는 방안1(주주2인 이상 투자)을 선택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공: 문강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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