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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7-08 10:46
중국의 기업법-강효백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035  
중국의 기업법
강효백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
 
저는 법을 공부하고 중국대사관 외교관을 거쳐 현재는 대학에서 중국법을 연구하고 강효백입니다. 오늘은 중국과 한국의 법체계와 문화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을 사회주의 국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오쩌둥 시대 때까지는 사회주의였지만, 덩샤오핑 이후부터는 자본주의로 옮겨왔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독재 자본주의 형태죠. 한국은 민주 자본주의이고 미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고, 북유럽은 민주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독재 사회주의는 거의 북한밖에 안 남았고요.
 
중국과 한국의 법체계는 문화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법체계는 사법 즉 법을 어긴 것에 대한 판결과 심판에 그 중심이 쏠려있습니다. 그래서 법대졸업생들의 최대목표는 사법시험 합격이죠. 하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중국의 법은 사법이 아니라 입법 즉 법을 만드는 것에 중심이 가있습니다. 법대 졸업 시험 역시 판례를 외우고 분석하는 식이 아니라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법 유익한 법을 만들어 세상을 밝게 만드는 것이 중국 법체계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즉 법은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도구인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법조인 중 판사나 변호사가 인정받지만, 중국에서는 법을 만드는 법학자를 가장 존경합니다.
 
참고로 중국을 꽌시의 나라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꽌시로 사업하면 큰일 납니다. 법이 최우선이고 법이 없을 땐 국가정책을 준수해 사업을 해야 합니다. 꽌시가 아니라 준법으로 사업을 하는 시기가 이미 도래한 것입니다.
 
중국 법체계의 선진성은 여러 부분에서 관찰됩니다.
중국은 국내법보다 국제법을 우선시하고, 국제법, 국제사법, 국제경제법을 법학교육 필수과목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6법전서가 모두 로컬법으로 이루어진 것과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경제법 역시 우리나라보다 훨씬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외자기업법, 계약법, 세법, 노동법, 무역법, 중재법은 그 중에서도 중국사업을 위한 6법전서로 통합니다. 우리나라는 상법 안에 회사법이 작게 들어가 있는데, 중국은 기업법이 아주 정교하고 상세하게 마련되어 있어서 기업의 빠른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외국자본의 유치가 국가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외자투자유치 장려법을 법률이 아니라 아예 헌법에 규정해두었습니다. 중국이 사회주의가 아니라 대단히 강력한 자본주의 국가임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중국법의 주요 기능은 예방입니다. 분쟁이 생기지 않게 막는 데 목적이 있어서, 일단 분쟁이 생기고 나면 그 해결에는 효용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중국에서 소송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가장 권장되는 해결방법은 화해(협상)입니다. 당사자들끼리 서로 양보해서 결론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조정으로 가고 그것도 안 되면 중재로 갑니다. 웬만하며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인 소송까지 가면 그 타격이 치명적입니다. 결론이 날 때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설사 이겨도 제대로 집행도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처럼 생각하고 소송을 남발하다 보면 결국 거기에 에너지가 낭비되어 사업을 그르치는 경우가 생기고 맙니다. 그러므로 중국에서는 소송은 무조건 피하고 가급적 화해와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중국법의 위계는 당연히 헌법이 최상위에 있고 법률, 국무원령(행정법규) 등의 순으로 이어지지만, 실제 사업에서의 중요도는 반대입니다. 가장 낮고 가까운 지방규범이 제일 중요하고, 부령(부문규장)이 그 다음, 국무원령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즉 작은 법률일수록 중요합니다. 무슨무슨 ㅇㅇ에 대한 설명이라고 적힌, 우리로 치면 시행령에 해당하는 그런 법들이 실제로는 대단히 중요하고 위력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과거 중국의 최고지도층들은 이공계 출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 리웬차오 부주석, 리우엔동 부총리 등이 모두 법학도/법학박사입니다. 국가와 사회를 디자인하는 도구가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도자들은 지속적으로 좋은 법이 나와 국가의 발전을 도울 수 있게 힘쓰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사법에서 입법으로 법체계의 무게중심을 옮겨서,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그쪽으로 가고 사회를 발전시키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좋은 법들을 앞다투어 만들어내면 좋겠다는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투자 상대국입니다. 이제 중국의 문화뿐만 아니라 법체계에 대해서도 이해의 폭을 넓혀서 보다 성공적으로 중국 사업을 이루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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