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세의 개념과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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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북경에 소재한 기업입니다. 토지에 대해서도 방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요?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였을 경우 완공시점
이후부터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 전체에 대해서 방산세를
납부해야한다고 지방세무국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즉 저희 공장은 작년 상반기에 공장건물을 완공을 하여 공장건물
에 대한 방산세만 납부하고 있었는데 완공시점부터 토지에 대해
서도 방산세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방산세는 방산증만 있는 건물에 대해서만 납부하는 것이 아닌지
요. 방산세란 건물재산세로 알고 있는데 토지에 대해서도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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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1일 전에는 귀하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건물에 대하여
서만 방산세(房产税)를 납부하였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2월 21
일 财税[2010]121号가 발표되면서 2011년부터는 토지의 취득가액
도 건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방산세를 과세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财税[2010]121号 제3조에서는 "회계상으로
어떻게 계산하든지는 관계치 않고 부동산원가에는 응당 토지가액
도 포함시켜야 하는바, 거기에는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대금과 토지개발로 인하여 발생한 원가와 비용이 포함된
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용적율이 0.5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취득가액의 2배를
건물원가에 산입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알기쉽게 말씀
드리면, 사실상 지금의 방산세는 단순한 방산세가 아니라 부동산
세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